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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단상

저작권 하면 생각나는, 지금도 상상하면 식은 땀이 흐르는 일화가 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 집에 가고 싶다.’를 속으로 중얼거리며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갑

요망8월 22일 오후 09:19148

저작권 하면 생각나는, 지금도 상상하면 식은 땀이 흐르는 일화가 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 집에 가고 싶다.’를 속으로 중얼거리며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도착하였다.

 

‘무슨 일이지? 어디서 민원이라도 받았나?’
잔뜩 긴장하며 메일을 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생각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옆 동네 도서관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했다. 자그마치 저작권 위반이었다. 홍보물에 쓰인 폰트가 문제였다. 아니, 우리가 폰트를 써도 공개된 무료 폰트만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있나? 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냐? 걱정을 하며 메일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문제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깔리는 한글 폰트들이었다.

그 폰트들이 한글 프로그램에서만 저작권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한 것이었다. 그 도서관은 제법 많은 금액을 주고 그 폰트의 타 프로그램 사용 저작권을 사와야 했다고 하였다. 우리 도서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홍보물들의 폰트에 전수조사를 하였다. 다행히 그 폰트는 우리 도서관의 홍보물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과거 만들었던 홍보물들을 삭제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폰트를 사용할 때 꼼꼼히 저작권을 확인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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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저작권 침해였던 것들

저작권. 나의 저작물들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권리다. 이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림, 음악, 영상, 글 등 우리의 창작물들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저작권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 주변에서 전해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수업을 통해 이를 배우지는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을 때도 있다. 대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비상업적이면 괜찮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저작권자의 허가에 의해 비상업적이면 괜찮은 경우도 있으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 비상업적이어도 일부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낭독 콘텐츠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쯤이었을까? 책을 낭독해 주는 낭독 영상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비상업적이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 여기고 많은 이들이 이런 영상을 찍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저작권 위반이었다. 책을 낭독하여 영상으로 만드는 일은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은 허가를 해주더라도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책 리뷰를 위해 일부 문장, 단락을 인용하는 정도의 일은 괜찮다고 한다. 또한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집한 것은 번역과 편집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에 사용을 위해서는 번역 혹은 편집을 한 이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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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권

버튜버 분들이 많이 만드시는 커버곡 역시 엄연히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이를 통해 수익을 보고자 하거나 공연에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 저작권자를 찾기 힘들다면 법정 허락 제도를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맞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원저작자의 의중에 따라 게시가 불가하거나 혹은 게시하면 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 유튜브에만 올린다면 원 저작자를 존중하여 출처 표기 등을 확실히 해두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저작권은 복잡하고 활용을 위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저작권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방송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많은 공인, 연예인들도 인터넷 방송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공신력 있는 가이드를 찾기는 매우 힘들었다. 저작권과 관련되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보다는 단편적인 상식을 알려주는 Q&A 정도만 찾아볼 수 있었다.

생활 법령정보 사이트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가 그것이다.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으나 결국 다양한 사례에 따른 가이드라기보다는 기초적 정보전달 순에서 멈춘 것이 아쉬웠다.
도서관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이라는 문서가 있다.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면서, 도서관에서 업무를 하며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소개하였다. 개인적으로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은 매뉴얼이다. 이러한 매뉴얼이 인터넷 방송, 버튜버 쪽에도 있다면 어떨까? 방송하는 스트리머도, 편집자도, 그리고 아티스트도 매우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버튜버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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